주택청약 소득공제 세대원1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근로소득자)가 연간 최대 300만 원 납입액의 40%(최대 120만 원)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세제 혜택입니다.청약통장은 내 집 마련을 위한 가점 및 당첨권 확보 수단일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시 과세표준을 낮춰주는 유용한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연간 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절세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다만, 통장을 보유하고 매월 납입하고 있더라도 법률령에서 정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미리 등록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습니다. 목차1. 주택청약 소득공제 법적 자격 .. 2026. 10. 5. 이전 1 다음